"유연한 취업자 사회보험납부에 관한 통지" 는 주로 양시의 유연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납부 기준과 납부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산업재해 보험, 출산보험 및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 분담금 기준은 본인의 전년도 소득의 20% 이다. 실업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 분담금 기준은 1% 부터 본인의 전년도 소득의 3% 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에는 분담금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유연한 취업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유연한 취업자들의 사회보장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이며, 우리 시의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푸양 유연한 취업자는 반드시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합니까? "유연한 취업자가 사회보험을 납부한다는 통지" 에 따르면, 양시의 유연한 취업자는 자발적인 보험 적용 범위에 속하며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자신의 권익과 보장을 위해 유연한 취업자들이 경제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푸양시 () 가 발표한' 유연한 취업자 사회보험납부에 관한 통지' 는 유연한 취업자 사회보험제도를 명확히 하고 사회보장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다. 유연한 취업자들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사회보험 납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합법적인 권익의 보장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얻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푸양시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 세칙 (시행)" 제 13 조 유연한 취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의 전년도 소득의 20% 에 따라 등급이 보험자가 스스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