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는 해산, 파산, 철회, 합병, 이전 또는 기타 이유로 법에 따라 사회보험관계를 중단해야 할 경우 성사회보험국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첫째, 필요한 정보
(1) 사회보험등록증 (원본);
(2) 단위의 서면 보고서;
(c) 단위의 해산, 파산 및 철회:
1. 사회 보험 등록 신청서 취소 양식 2 부
2. 공상취소 등기표 또는 관련 기관이 해산, 파산, 철회를 승인하거나 선언하는 증명서자료.
(4) 단위 통합:
1, "단위 사회보험 변경 신고서" 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있습니다.
2, 합병 사본을 승인하는 상급 관련 부서;
둘째, 처리 절차
(1) 단위는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 취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단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면허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직장이 거주지 변경이나 생산경영주소 변경으로 사회보험관계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상술한 변경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이주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경영자가 정보를 받은 후, 즉석에서 정보를 심사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사정으로 즉시 접수할 수 없는 경우 접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처리하지 않는다.
(c) 등록을 취소 한 후 원래 "사회 보험 등록증" 을 철회합니다.
셋. 기타 사항
(a) 보험 기관은 먼저 직원 보험 및 퇴직자가 여전히 대우를 받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인원이 있다면, 즉시 직원 가입을 중단하고 퇴직자 이전을 기다려야 한다.
(b) 사회 보험료를 체납한 단위는 먼저 체납금을 납부해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