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14 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을 즐기는 도시주민은 다음 행위 중 하나로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비판교육이나 경고를 주고, 그 사수한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물을 회수하고, 줄거리가 열악하고, 사납금액이 두 배 이상인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을 취하여 도시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다.
(2)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동안 가계소득이 호전되어 규정에 따라 관리심사 기관에 알리지 않고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