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7 조. 군인과 예비역 인원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병역의 권리와 의무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