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자 퇴직연금은 기초연금, 과도연금, 계좌연금, 조정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과도연금, 조정기금 등이 있다. 모두 통일된 것이니, 가입자는 개인 계좌만 부담한다.
피보험자가 퇴직한 후 매년 조정된 연금, 난방비, 사후 장례비, 보조금 등. 조정 기금에서도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납부한 통일기금은 모두 보험인에게 쓰이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둘째,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개인계좌, 고용인 단위 분담금 외에 상당 부분의 자금이 통일지불에 포함돼 보험인의 의료환급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