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퇴직자가 사망한 사람은 사망 당월부터 연금을 중단하고 일회성 장례비를 지급한다. 직계 친척을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회성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 중 일회성 장례비는 본인의 전년도 6 개월 평균 임금이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