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기관이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구제경로는 노동 분쟁 중재라는 세 가지가 있다. 노동 감찰이나 사회보험기금 징납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다.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사회보험법" 제 83 조 제 3 항은 "개인과 고용인 단위 간에 사회보험 논란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중재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개인 사회보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그러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사회보험 논란 종류가 다양하고 행정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사법경로를 통해 사회보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노동중재부서가 접수하지 않고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중재 부서는 접수하고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부서에서 접수하면 법원도 접수한다.
사회보장분쟁 사법구제의 국가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사회보장분쟁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보장 분쟁이 사회 보험 기관, 고용 단위 또는 근로자 간의 사회 보장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행정허가가 있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기 때문에 중재가 아닌 행정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 중재 부서와 인민 법원은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모두 조정 의무가 있지만, 사회 보장 분쟁은 강제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중재할 수 없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기본 노동권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로자의 기본권익이 침해될 때 당연히 노동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이미' 사회보장분쟁' 이 노동분쟁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회사가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으며, 노동감찰과 사회보험 징수 사찰 부서는 당연히 접수하며 노동감찰이나 사회보험료 징수사찰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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