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보, 외지 학생은 사회보험이 없으니 거주지로 돌아가 중간고사에 참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의무교육과 일반고등학교 모집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1. 법에 따라 의무교육 학생 모집 관리를 강화하다. 의무교육 단계 모든 공립학교가 근래에 입학한다. 각 현 (시, 구) 교육행정부는 학교 모집 규모와 적령 아동의 생활상황에 따라 공립학교의 교육 지역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각지마다 다르다. 호적 소재지에 있다면 중간고사에 참가할 수 있다. 만약 타지라면, 3 년 동안 사회보증을 내지 않으면 중간고사에 참가할 수 없다. 이주 자녀가 주해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해에서 누적 3 년 이상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거주증은 유효기간 내에 있음), 주해에서 사회 보장 3 년 이상 (포함) 에 참가한다. 수험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주해에 합법적인 안정된 직업과 합법적인 안정된 거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