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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전 이직회사는 사회보장법을 내지 않습니까?

15 일 전 이직회사는 사회보장법을 내지 않는다. 조회율도망 정보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석한 지 15 일이 되면 고용인 단위는 이달 중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고, 이직 당월은 정상적으로 사회보증에 참가해야 하며, 다음 달부터 사회보장 분담금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보사는 당사자가 노동계약증명서를 해지해 정보증시간을 기록하고, 이달 발효된' 노동계약증명서 해지' 는 당월에도 정상적인 상황에 따라 직원을 보증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 상실, 일시적으로 일자리 상실,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인구를 위한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로, 국가입법을 통해 강제된 사회보장제도로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이나 실업을 상실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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