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 보장 납부 및 권익 설립
사회 보장 납부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단 이달 사회보장비 납부가 성공하면, 직원의 사회보장권익은 이미 건립되었다. 여기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됩니다.
둘째, 사임이 사회 보장에 미치는 영향
사직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노동관계의 해제이지만, 사회 보장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납부한 사회보장비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직원들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보장권익을 누릴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 권익을 누리다
직원이 퇴직한 후 관련 증명서류 (예: 사회보장카드, 분담금 기록 등) 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사회보장권익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보장 이전 절차를 처리하고, 납부한 사회 보장 비용을 새로운 고용인이나 개인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의료환급, 연금 수령과 같은 사회보장복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이 이직한 후 고용주가 납부한 사회보장분담금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의 비용은 직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직하기 전에 자신의 사회 보장 분담금 상황을 명확히 하여 후속 안배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 달에 사회 보험을 내고 회사를 떠났다. 이번 달 사회 보험은 여전히 유효하다. 직원이 이직한 후 관련 증명서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사회보장권익을 누릴 수 있다. 직원들이 이직한 후 사회 보장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제 6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