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보험 혜택을 누리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뜻에 어긋나 고용관계를 중단하다.
2, 법에 따라 실업 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구직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3.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한다. 소재한 고용주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만 1 년을 이행했다. 실업자는 실업보험 대우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 해지 또는 해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실업보험 업무를 접수하는 사회보험 기관에 실업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60 일 이상 실업보험 기관에 실업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실업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누적 분담금 연한이 2 년 미만 3 년 미만인 경우 6 개월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각 조정 지역의 실업보험 대우 기준은 현지 도시 주민들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의 120% 에 따라 결정된다.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실업보험업무를 접수하는 사회보험회사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실업보험금을 신청할 때 사회보험사에 본인 신분증, 원고용기관에서 발급한 해지 또는 해지노동계약증명서, 본인의 호적 소재지 취업서비스기관에서 발급한 취업등록증명서 및 해당 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본인은 요구에 따라 실업보험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실업자 실업보험 대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확인하고 결과 및 관련 사항을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사 합격자는 실업 등록일로부터 실업보험료를 받고 월 단위로 지급한다.
근무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 보험기관을 찾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