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본연금보험징수창구는 현노동취업센터 서비스홀에 설치돼 보험등록, 속보, 보험료징수, 납부기록, 개인계좌관리, 대우승인 등의 업무를 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직원과 노동관계를 맺은 후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