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사지 않으면 노동 논란에 속한다.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적용 범위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