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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실업보험금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현지 사회보장국에서 실업 보고를 신청하다. 처리측은 회사이며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기 전 15 일 전에 실업보험을 납부한 사회보험국이 처리한다.

둘째, 실업구제금을 받는 조건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업보험금을 납부한 지 1 년 이상이다. 실업의 원인은 개인이 초래한 것이 아니다. 그 전에 그들은 실업 등록을 했고, 그들도 재취업을 요구했다. 마지막 조건은 개인이 재취업 훈련을 기꺼이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고용 단위는 실업 등록을 처리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에 몇 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고 통지서, 실업증 (4 부), 실업 등기표 (2 부) 등 모두 사회보장국의 통일된 형식의 자료가 필요하다.

넷째, 실업 등록 후 사회보장국이 실업을 심사하는 시간이다. 실업자는 심사에 합격한 후 재직 훈련에 참가하여 실업구제금을 받고 일자리증서를 처리해야 한다. 수령시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년에 3 개월을 받을 수 있고, 1 년마다 2 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의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의료비의 60 ~ 80% 를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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