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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및 연금 수령 기준

장례비 및 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공양친족 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장례비 및 연금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자: 기업 퇴직자 사망 대우 신청서, 단위 공식 도장; 재직자: 재직 사망 신고서, 단위 공식 도장;

2.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화장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부서장 또는 가족 구성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가족 구성원은 호적부 원본도 제공해야 함)

4. 가족들이 처리한 경영자와 사망자의 직계 친족 증명서 (같은 호적본에 제공할 필요가 없고 부재한 것은 호적본소 또는 지역사회/마을위원회에서 발급할 수 있음);

5, 장례비, 연금은 단위 계좌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연금 계좌로 전입한 사람은 연금 계좌 카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한다. 제 3 자 계좌를 호출할 경우 제 3 자 은행 카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재직자는 95 년 전 일에 참가했고, 실제 분담금이 부족했습니다 19 또 한 달 동안 서류를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7. 장례비와 연금은 일회성 약정서를 받습니다.

장례비 및 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사망한 후 가족 (상속인) 은 당사자의 사망 증명서나 화장증명서, 장례비 신청서 등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2. 사회보장심사 후 법정상속인은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개인계좌 잔액을 계승하고, 사회보장기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해 현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보조금과 장례비를 계산한다.

3. 사회보장기의 비준이 완료된 후 관련 금액을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체하여 원래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한다.

결론적으로,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연금은 납부한 지 1 년이 지난 후 1 개월을 지급한다. 실업자가 사망하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장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양한 직계 친족은 장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사람은 가족들에게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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