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은퇴 한 군인 배치 규정"
제 46 조 퇴역 병사들이 도시 기업에 취직하거나 도시에서 자영업, 유연한 취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복무 연한은 근로자 기본연금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되고, 실제 분담금 연한과 합쳐 계산해야 한다. 귀향한 퇴역 병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형 농촌 사회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퇴역 병사들이 현역 기간 동안 건립한 퇴역 연금보험 관계와 퇴역 후 기본연금보험 가입 관계는 군군인보험관리부와 안치지역 사회보험관리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역 사병의 현역 복무 연한은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되고, 연금보험 대우계발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7 조 각종 용인 단위에서 근무하는 퇴역 병사는 해당 기관과 함께 직원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연한 방식으로 취업하거나 아직 취업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또는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참가할 수 있다. 퇴역 병사들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그 퇴역 군인 의료보험 관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역 병사 정착지의 사회보험 관리 기관으로 전입되었다. 복무 연한을 기본 의료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퇴역 병사의 복무 연한을 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