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분담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국가가 인정한 연속 근속연수나 근속연수를 의미하며, 이 부분은 퇴직시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종류의 분담금은 실제 분담금 행위는 없지만 기본연금을 계산할 때 실제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기본연금을 계산할 때, 기본연금 부분은 이 같은 분담금 연한을 고려하여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분담금 연한 내에 개인계좌 예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도연금을 지급하고 형평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분담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각지에서 집행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다를 수 있다.
사회 보장은 지불 연한으로 간주된다.
1. 분담금 연한 정의로 볼 때, 개인이 사회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법에 따르면 이 기간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의 사회 보장 분담금 연한에 포함됩니다.
2. 적용성: 일반적으로 법정 무료 또는 유상 사회 봉사 기간 (예: 군 입대, 학교 등) 에 적용됩니다.
3. 계산 방법: 분담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실제 근속연수나 특정 상태의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 분담금 연간으로 환산됩니다.
4. 정책 근거: 분담금 연한 결정 및 계산은 국가 및 지방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영향요인: 개인연금, 의료보험환급율 등 사회보장대우는 같은 분담금 연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분담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연속 근속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퇴직할 때 이 근속연수를 분담금 연간으로 간주하여 기본연금을 계산할 때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사회보장정책이다. 실제 분담금은 없지만 과도연금을 받아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이런 대우의 자격 조건은 비교적 엄격하며 지역마다 시행 세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자의 자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20 16]5 호
첫째, 동일한 지불 기간으로 간주되는 계산.
피보험자가 대우를 받는 장소는' 잠행방법' 제 6 조, 제 12 조에 따라 시행된다. 즉 기본연금보험 관계가 호적 소재지에 있는 경우 호적 소재지에 따라 대우 수속 절차를 처리한다. 기초 연금 보험 관계는 호적 소재지는 아니지만, 기초 연금 보험 관계 소재지 누적 분담금 연한이 10 년을 넘는 곳에서 대우 수속 수속을 밟는다.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호적 소재지에 있지 않고,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누적 분담금 연한이 10 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원보험지 분담금 연한이 10 년으로 되돌아가 대우 수속 수속을 밟는다.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호적 소재지에 있지 않고, 각 가입지에서 누적 분담금 연한이 10 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보험 관계 및 해당 자금이 호적 소재지에 징납되어 호적 소재지에 따라 규정에 따라 대우 수속 수속을 밟는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불 기간에는 지불 기간으로 간주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 지역 (도, 자치구, 직할시) 의 누적 분담금 연한은 해당 지역의 실제 분담금 연한과 해당 지역에서 계산된 분담금 연한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기관, 사업 단위, 기업에 근무하는 지불 연한을 당시 근무지의 지불 연간으로 계산했다. 여러 곳에서 같은 분담금 연한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각각 각지에서 같은 분담금 연한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