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당신은 당신 직장이 있는 노동부에 가서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장이 있는 노동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운영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12333 으로 현지 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