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 보장국 및 기업 사회 보장국 연금 지급 기준;
피보험자는 만 60 세가 된 다음 달부터 월, 분기 또는 연도별로 연금보험금을 받는다. 징수 기준은 보험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서 누적 연금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피보험자가 연금보험금을 받는 보장기간은 10 년이다. 기한이 만료되면 피보험자는 여전히 건재하며, 그 연금보험금은 계속해서 원래의 기준에 따라 수령한다.
피보험자가 연금보험금을 받은 후 10 년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개인 계좌 예금 잔액은 한 번에 상속인을 반환하거나 수혜자를 지정한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시직사업단위는 연금 계획과 발급 기준에 따라 시 사회보장청과 함께 본 단위의 퇴직 퇴직자 연금을 꼼꼼히 정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연금 사회화 후 각 부서에서 발급한 양로대우 이외의 보조금, 보조금은 여전히 원래 채널에서 지불되며, 각 부서는 제때 퇴직하고 퇴직자가 은행에 설립한 개인 저축 계좌를 배정할 책임이 있다. 어떤 단위도 연금 사회화를 이유로 무단으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