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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들에게 사회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다

개인 사회보험 원천징수는 직원 급여-사회보장 또는 기타 미수금 회계에 포함됩니다. < P >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을 뜻하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금과 의료보험에는 개인적인 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기업의 부담이다. < P > 사회보장비용은 실제로 기업이 직원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며 일종의 직공 임금에 속하므로, 응당 직공 보상 과목으로 집합회계를 해야 한다. < P > 사회 보장 원천징수는 실제로 기업이 사회보장비용을 통일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돈을 원천징수하여 함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사회보험 업무를 원천징수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 P > 1 위는 기업 내 직원의 사회보장, 개인 부담의 부분이다. < P > 이 경우 해당 직원 급여에서 개인 부담부의 사회보증을 공제하고 해당 기업의 일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상황에 대한 주민등록회계항목은

1, 기업부담부분

차변: 관리비용 (또는 생산비용, 판매비용 등, 직원이 있는 부서에 따라 결정됨)

대변: 직원 보상-사회보장

을 지급한다 < P > 두 번째 경우, 이른바 기착방식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매월 개인이 전액 납부한 사회보장금은 기업에, 기업은 개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국에 납부한다. 이 상황은 실제로 개인이 기업 근로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미지급직원 보상 과목으로 집결할 필요가 없고, 기타 미수금 (선납후 수금) 이나 기타 채무 (선납후 납부) 과목으로 집결할 필요가 없다. 회계 처리 회계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으로부터 받은 사회 보장

차변: 은행 예금 (또는 재고 현금)

대변: 기타 AP-사회 보장 대행

2, 납부 시

차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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