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는 어떻게 분실신고를 합니까?
1 서면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 원본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 (거리사회보장소) 이나 카드 발급 은행에 가서 서면예보를 하다. 분실 신고가 완료되면 분실 신고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전화가 분실신고를 하다
카드 발급 서비스 전화를 걸거나 12333 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합니다. 전화가 분실신고될 때 카드 소지자는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단위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인터넷 분실 신고
사회 보장 공식 위챗 위챗 공식 계정이나 지역 사회 보장 휴대폰 앱을 통해 사회보장카드에 연결된 관련 개인 정보로 등록하면 앱에서 사회보장카드를 분실신고할 수 있다.
이상은 사회보장카드를 분실신고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전화가 분실 신고된 후 카드 소지자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분증 원본 (또는 호적부, 사회보험카드 사본) 을 카드 센터 서비스점이나 대행 서비스망에 가지고 정식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카드 센터는 자동으로 분실신고 상태를 취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