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다음 재산은' 혼인법' 제 17 조에 규정된' 당귀 소유 기타 재산' 에 속한다.
(1) 일방이 개인 재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
(2) 남녀 쌍방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주택 보조금과 주택 적립금;
(3) 남녀가 실제로 얻거나 받아야 할 연금보험과 파산 안치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