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보증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