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충칭시 노동사회보장국 충칭시 재정국은 유연한 취업' 4050' 인원의 기본연금보험 보조금 실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통지한다.
제 1 조' 4050' 인원은 개인으로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의 월 분담금 기준의 20%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본인의 월 분담금 기수는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이 분담금 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5 년 과도기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 조' 4050' 인원 기본연금보험 보조금은 선납후 보충을 실시한다. "4050" 인원은 기본연금보험비 납부 증명서, 개인이 기본연금보험위탁신고협의에 참여하고 송금을 위탁한 저축통장을 통해 호적 소재지 거리 (향진) 사회보장기에 기본연금보험 보조금을 신청한다.
제 3 조' 4050' 인원은 융통성 있는 취업증, 기본연금보험 보조금 기준, 보조금기한, 보조금자금 심사 분담금 등 수속,' 충칭시 재정국, 충칭시 노동사회보장국, 충칭시, 도시 실직자 재취업사회보험보조금 업무 지도부 사무실 강화 통지' (중경사 [2006] 44 호)
제 4 조 사회 보장' 직통 열차' 정책을 누리는 고령 실직자들은 여전히 전년도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0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고, 기본연금 보험료는 동급 재취업자금에 의해 20% 의 분담금 비율에 따라 전액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