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제 95 조에 따르면, 도시에 입성하는 농촌 주민은 본법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한다. 이 조에 규정된 성노동자인 농촌 주민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농촌 주민을 가리킨다. 이 농촌 주민은 도시 근로자와 신분차이가 없다. 사회보험은 직업연관보증으로, 어떤 노동자라도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한 직공 사회보험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므로 농민공은 도시노동자처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고용주와 농민공 개인 * * * 과 함께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 납부기수는 기본연금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분담금 비율이 12% 이다. 농민공 개인 분담금 비율은 4 ~ 8% 로, 소재한 기관에서 본인 임금에서 대납을 원천징수하고, 모두 본인의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