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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했지만 사회보장카드를 통해 대우를 받지 못한 피보험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금융기능이 활성화된 사회보장카드, 사회보장대우지불지로 가는 사회보장관리기관으로 사회보장카드 금융계좌를 통해 연금보험 대우를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셋째,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분실하고 파손한 보험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까운 사회보장카드 발급 은행에 가지고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신청, 재발행 또는 교체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사회보장카드를 들고 사회보장대우 발급 기관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통해 연금보험 대우로 바꿨다.
넷째, 노령, 병아 등 장애를 앓고 있는 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계 친족이 본인과 보험인 주민등록증, 사회보장카드로 카드 발급 은행 지점에 가서 은행 유치 활성화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다. 그런 다음 직계 친족이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보장분담금 기관에 가서 사회보장카드 변경을 통해 연금보험 대우를 납부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연금 보험 대우의 수령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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