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에게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지만, 직원들은 한 회사에서만 사회 보장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부서에서 일하며, 다른 사회 보장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법은 직원이 동시에 두 부서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서 다른 부서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단위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노동계약법 제 39 조 제 1 항 제 4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 기관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인의 거절을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