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8 조 공민 사망, 도시와 농촌에 안장된 사람, 호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은 안장 1 개월 이내에 호적등록기관에 사망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는 개인계좌를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