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했고, 소재부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1 년 이상 분담금 의무를 이행했다.
(2) 법정 노동연령 내에서 본인의 의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3) 이미 규정에 따라 실업과 구직등록을 처리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P > 의 실업금 수령에는 누적 납부가 1 년 미만 2 년 미만인 경우 3 개월의 실업금을 받을 수 있고, 만 2 년 미만 3 년은 6 개월인 등 최대 24 개월, 즉 2 년을 넘지 않는 규정이 있다. < P > 수속은 실업증, 노동관계증명서 해지, 실업등록, 신분증 등을 포함한다. < P > 관련 수속은 노동관계 해지일로부터 61 일 이내에 유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