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보장기수는 사회보장기수라고 불리며, 한 사회보장연도 내 근로자의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를 가리킨다. 6 월 1 일에서 2 월 1 일 사원이 신고한 전년도 월 평균 임금 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는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납부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 대우를 계산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둘째, 분담금 기준 상한선이다.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전년도 성시 현직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술평균의 30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분담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분담금 기준 하한은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 전년도 성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수 평균 60% 이하인 것으로, 전년도 성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수 평균의 60% 가 분담금 기준이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60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