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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퇴직 1 년, 사망?

사회연금 보험 가입자는 이미 사망했고, 개인 계좌의 연금 잔액은 상속될 수 있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개인계좌 연금은 강제 저축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인 소유이다. 개인 사망 (퇴직 전후 포함) 은 개인 계좌 연금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병 또는 비노동으로 사망한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유가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례보조금과 유가족 보조금도 직공 연금보험 대우의 일부이다.

정년퇴직 사원이 사망하면 연금은 다음 달 결출된다. 보험인이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의 개인 분담금 원금이자 잔액이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반환되고 연금 보험 관계가 종료된다. 환불은 사망 증명서와 상속인의 유효 증명서로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처리한다. 퇴직자 사망 후 다음 달부터 결발한다.

직원, 도시 자영업자 또는 퇴직자가 사망한 후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는 상속인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상속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1. 직원이 죽으면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부분과 이자는 전액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다. 그가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와 이자는 전액 상속할 수 있다.

3.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 퇴직자와 도시 자영업자의 사망, 개인계좌 예금액 중 개인이 납부한 부분 및 이자.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7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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