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직원들은 현지 노동감찰부나 사회보장기에 불만을 제기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에 따르면 직원이 이직한 지 1 년이 넘은 뒤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2 년 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를 고소할 수 있지만,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회사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1 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는 "근로자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