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4 회 삼중 전회' 결정' 정신, 국가, 병단 노동업무회의 정신을 성실히 관철하기 위해 개혁력을 높이고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병단 사회보험조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병단 사회보험제도를 세우다. 사회보험관리기구를 조정하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인원을 충실하게 하다. 원래' 퇴직금 조정관리위원회' 는 병단' 사회보험관리위원회' 로 조정되었다. 각 부문 (국) 조정은 해당 기관을 설립했다. 사회보험관리위원회의 기본 임무는 사회보험의 개혁과 발전을 통일하는 것이다. 사회 보험 제도 개혁의 문제를 연구, 조직, 조정 및 해결합니다.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한 관리,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다. 둘째, 퇴직금 조정은 [1990]38 호' 신군 38 호 문서 [1990] 에 규정된 조정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신당 37 호 문서에 규정된 변방 근년 보조금을 늘리다. 병기재 (종합부) 는 [1992] 127 호 서류를 발표해 식량가격 통일마케팅에 대한 보조금을 늘렸다. 번호 문서에 규정된 식량 가격 보조금. 새 재무종합어 [1991] 55; 군노보험 [1992]56 호 규정에 따라 퇴직금10% 증가 뉴딜 [1993]35 번 문서에 규정된 식품가격 보조금은 통일되고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 쌍제법' 을 채택할 수 있고, 조정기금은 퇴직금의 50% 에 따라 추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총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전환하다. 3. 조정금 단위는 차액징수를 실시하고, 수익단위는 전액 지불을 실시한다. 조정 비율은 제때에 조정해야 하고, 풍년년은 좀 더 많이 받아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 4. 확실히 제때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고, 일정 생활비 (식량, 기름 등 실물 포함) 를 지불하고 퇴직자의 최소 생활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