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한선은 본 시의 전년도 전체 구경 도시 단위의 근무자 월 평균 임금의 300% 와 60% 이다. 근로자의 월급이 전년도 본 시의 전 구경 도시 단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300% 를 초과해 300% 에 따라 상한선을 확정했다.
2. 본 시의 전년도 전체 구경 도시 단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0% 이하로 60% 에 따라 하한선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