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34 조 국가는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의 비율 등급을 결정한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기금 사용 상황, 산업재해발생률, 산업요율 등급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