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 조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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