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는 어떻게 분실신고를 합니까?
사회보장카드 분실 신고:
(1) 구두분실 신고:
1. 카드 소지자가 사정상 제때에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전화 분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인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 발급 은행 및 사회보장카드 관리기관에 서면 분실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업무와 금융업무는 각각 구두신고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업무는 해당 발급 은행에 전화를 걸어 처리하고, 사회보장업무는 사회보장국에 전화를 걸어 처리해야 한다.
(2) 공식 분실 신고:
카드 소지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카드 발급 은행의 서비스망에 가서 정식 분실신고와 보취를 해야 한다.
운반 재료:
1. 효감 사보카드 관련 은행 (본인 신분증으로 은행에 간다) 은 연금 실업 의료보험 대우를 전액 직불카드에 예치한다.
2. 1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그 앞면과 뒷면 (A4)
프로세스 플로우:
1. 카드 소지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 발급 은행 서비스망에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한다.
2.30 일 근무 후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신청한 은행 서비스망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한다.
취급 장소:
사회보장카드 발행은행
광발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우편저축은행, 농촌신용사 등이 포함됩니다.
수수료:
시 전체 사보카드 보카드 통일기준은 20 위안이며, 각 사보카드에 해당하는 카드 발급 은행에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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