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과' 군인보험법'.
제 14 조 군인 퇴역 연금보험 보조금 기준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가 규정한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기준, 군인임금 등에 따라 제정해 국무원 중앙군사위 (군위) 에 비준했다.
제 16 조 현역 군인이 현역 퇴출한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가 퇴역 연금보험 관계 및 해당 자금을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으로 이전하고,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이 해당 이전 승계 수속을 처리한다.
군인 복무 연한은 입대 전과 현역 퇴출 후 근로자 기본연금에 참가하는 분담금 연한과 합병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