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 P > 반드시 사회보장감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직자의 사회보장비용을 계속 공제할 것이다. 고용인이 사회보장감원을 하면 상대방 사회보장금이 해당 부대에서 지불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61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