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장법 시행조례' 제 3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 15 년 미만 (제 2 조 규정에 따라 분담금 연장 포함) 을 납부한 경우 호적 소재지로 전입한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을 신청할 수 있어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고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며 (제 2 조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연장하는 것 포함)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