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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언제 감정합니까

< P > 1. 산업재해는 언제

1, 산업재해감정시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1 일 이내이며, 고용인은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그 가족은 1 년 이내에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를 인정해 줄 수 있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 P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P >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P >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산업상해 인정 사항을 진행해야 하며,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 P >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 < P > 2. 산업재해인정 절차에는 어떤 < P > 산업재해인정 절차가 있다.

1, 지원자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서와 직원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마련해 사회보장기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한다.

2, 기관 직원이 자료를 접수하고 자료를 심사한다.

3, 기관이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접수서류를 발행하고,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4, 기관은 심사와 조사를 거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다.

5, 법에 따라 인정서를 상해를 입은 직원, 그 가까운 친족, 고용인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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