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센터 조회입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다면 신분증을 각 구 사회보험 기관 업무로 가지고 가서 로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조회. 소재한 도시의 노동보장망이나 사회보험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사회보장정보 조회' 창을 클릭하고 본인신분증과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당신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를 입력하면 본인 가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전화 상담. 노동보장종합서비스전화' 12333' 에 전화하여 정책자문과 정보조회를 진행하다.
4, 터치 스크린 조회. 각 구 사회보험 기관 업무 처리실에 사회보험 터치스크린 조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카드로 결제하거나 화면 지시에 따라 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한다. < P > 사회보장카드 활성화 방법:
1, 가입자는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신분증 원본에서 해당 은행 영업점까지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활성화 후 의료보험계좌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 의료보험 지정병원 시 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해 사회보장기능을 직접 활성화한다. 보험 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외래 진료나 입원 등기 업무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사회보장기능을 직접 활성화할 수 있다.
3, 보험 가입자는 의료 보험 지정 약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원의료보증카드를 삽입하고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카드를 삽입한 후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 < P >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