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96102' (24 시간 서비스) 로 미리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서면예실 수속을 하거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과 2 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이 설치한 셀프 서비스 단말기에 직접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다. 분실신고의 유효기간은 10 일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분실신고자는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했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한다. 15 일 근무 후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와 사회보장카드 신제 재발급증명서 (이하' 카드 증명서') 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한다. 정식으로 분실 신고한 후에는 분실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