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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금을 내고 죽으면 어떡하죠

법적 주관성:

사회 보장을 납부한 후, 사람이 죽으면, 대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금 수령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면 보상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 개인계좌의 개인분담금 부분 및 이자만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돌려주고 연금보험 관계는 동시에 종료된다.

2. 연금 수령 전 사망, 연금보험 개인계좌의 개인분담금 및 이자 잔액, 과거 수령한 부분을 뺀 후 한 번에 상속인에게 반송하고 연금보험 관계는 동시에 종료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 * * *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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