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 사이의 조정 된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 근로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