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종업원은 시간제 종업원, 노무파견 종사자, 특수노동관계 종사자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시간제 직원: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증에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면 되고, 사원은 스스로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전일제 종업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종사자들은 산업재해를 발생시켜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2. 파견된 직원: 파견된 직원과 노무파견 단위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노무파견 단위는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인은 사회보험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3. 특수노동관계직원: 휴직 유직 직원,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직원, 실직 직원, 기업 단종 연휴 직원 등 노동관계에 따라 대우하고,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관계로 간주되므로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요약하자면, 고용인 단위는 이미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수령한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 인정에서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직공에 대해 사회보증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