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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사회 보험을 내지 않고 법을 어기는가?

기업에서 일하는 기업이 직원을 도와 사회 보험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 기업은 직원들에게 사회 보장을 강요한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하고,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의 법적 의무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구하더라도 고용인 단위가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직원들이 사회 보험을 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회보험은 의무적이어서 노동관계를 맺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것도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이다. 재직 직원으로서 법에 따라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단위의 책임과 의무이자 근로자의 책임이다. 사회 보장법의 규정에 따르면, 단위 근로자는 사회 보장을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고용인 단위가 자신을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책임이다.

사회보험 납부는 고용주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책임 주체이기도 하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고, 법은 간섭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포기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싶지 않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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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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