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카드와 사회보장카드 취소는 본인 또는 본인 대리인이 보험인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소지하고, 대리인의 유효 증명서와 사본, 취소될 사회보장카드, 인적사회보장관련 업무를 종료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는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분담금 단위가 법에 따라 종결될 경우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회보험 처리기관에 가서 사회보험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르면, 보험기관은 법에 따라 해지할 때 해산, 파산, 철회 등과 같은 것이다. , 사회 보장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