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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72 조는 사회보험기금이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0 조는 고용인 단위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미납금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