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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중재 클레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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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 기간이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제 4 항은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분쟁 소송 시효는 1 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 년 계산 시점을 계산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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